제8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갱신 합격자 명단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료는 합격공문서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당뇨병교육자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5년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2. 갱신료 납부방법 ⑴ 갱신료: 50,000원 ⑵ 갱신료 납부기한: 2011년 11월 21일(dnjf) ⑶ 갱신료 납부: 국민은행 803-01-0203-848, 예금주: 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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