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시행하는 학회 회원 제도 내규는 회원 여러분의 학회 사업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처음 가입하시는 분 들은 아래사항과 제도를 숙지하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 회원 가입 안내
(아래 가입절차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준회원 가입비:5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1. 학회 회원(일반 회원 해당 없음)으로 가입 절차는 ①홈페이지 신청 ②면허증 사본 팩스 발송 ③ 입금 안내 메일 수신 ④가입비 송금(5만원) ⑤준회원 승인 순 입니다. 가입비를 송금하신 신청인은‘준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준회원 승인 후 1년 동안 춘, 추계학술대회에 1회 이상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정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예시1) 2009년 1월 ‘준회원’ 승인을 받고, 2009년 춘계 또는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시면 다음해 준회원 승인된 해당 월(2010년 1월)에 ‘정회원’으로 전환됩니다.
(예시2) 2009년 1월 ‘준회원’승인을 받았으나 2009년 동안 춘, 추계대회에 한번도 참석하시지 않으신 분은 2011년 1월에 2010년 대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정회원’전환이 가능합니다.
(예시3)‘준회원’이 개인사정으로 춘, 추계대회는 참석하지 못하여 ‘정회원’전환이 안되었으나 추후‘정회원’전환을 위해 ‘준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정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연회비(3만원) 또는 평생회비(30만원)를 납부하셔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연회비는 매년, 평생회비는 일 회 납부로 자격이 유지되며, 학회의 정회원으로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기존 학회 회원>
2009년 1월부터 회비 인상에 따라 2008년 12월까지 가입하신 정회원은 2009년부터 연회비 3만원을 납부하셔야 하고, 미납 연회비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학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학회 회원 제도 안내
(아래 내규는 2009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1. 정회원의 경우 학회지 등 관련자료의 이용, 연구비 지원, 해외학회 참석에 대한 지원, 제반 위원회 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가지나, 준회원의 경우 이 중 학회지 등 관련자료의 이용 등에 한 해 권리를 가짐.
2. 당뇨병학 관련분야의 자격(전문의,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면허번호 기입)을 획득하고 당뇨병학회에 처음 가입한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함. 대학이나 당뇨병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기초연구자의 경우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함.
3. 정회원은 준회원 중 준회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고, 한 번 이상 당뇨병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한 회원으로 한정함.
4. 기타 규정되지 않은 회원의 가입은 총무위원회(회원인증 소위원회)에서 개별 심의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함
5. 연구비 지원자격,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 응시자격 등을 ‘정회원(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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