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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 중에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12-06-0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개정안 중에서 당뇨병용제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트라젠타정를 기존 DPP-Ⅳ inhibitor (vildagliptin, sitagliptin, saxagliptin)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 행

개 정(안)

사 유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생략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생략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ㆍBiguanide계: Metformin HCl

ㆍSulfonylurea계: 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ㆍ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Voglibose

ㆍMeglitinide계: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ㆍ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ㆍ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Saxagliptin, <신설>

[경구제 중 복합제]

생략

[주사제]

생략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하는 당뇨병치료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아래 인정기준 이외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 아 래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 대상약제

[경구제 중 단일제]

⋅Biguanide계: Metformin HCl

⋅Sulfonylurea계:Glibenclamide, Gliclazide, Glimepiride, Glipizide

⋅α-glucosidase inhibitor계: Acarbose, Voglibose

⋅Meglitinide계: Repaglinide, Nateglinide, Mitiglinide calcium hydrate

⋅Thiazolidinedione계: Pioglitazone HCl, Rosiglitazone maleate

⋅DPP-IV inhibitor계: Sitagliptin phosphate, Vildagliptin, Saxagliptin, Linagliptin

[경구제 중 복합제]

현행과 같음

[주사제]

현행과 같음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트라젠타정의 국내 · 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일 상병에 허가받은 타 약제의 현행 급여기준을 고려하여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DPP-Ⅳ inhibitor(vildagliptin, sitagliptin, saxagliptin)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함.(해당 성분을 고시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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