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당뇨병학회

검색

보험공지

  • HOME
  • 회원공간
  • 보험공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안내(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관련)
  • 2024.01.03
  • 조회 30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2호(2023. 12. 28.)

상기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를 개정 발령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중 제품별 명칭 삭제

나. 시행일 : 2023. 12. 28.

 

#붙임자료 : 보건복지부 일부개정안 1부. 끝.

TOP


copyright© By Korean Diabet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