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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자 신규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 1999.9.1 재정
  • 2005.1.14 개정
  • 2008.10.14 개정
  • 2009.8.4 개정
  • 2011.11.1 개정
  • 2012.10.18 개정
  • 2013.10.29 개정
  • 2017.1.14 개정
  • 2021.11.10 개정
  • 2022.12.16 개정
  • 2023.12.15 개정

당뇨병 교육자 신규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다.

제2조(정의)

"당뇨병 교육자"라 함은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으로서 일정기간 이상 당뇨병 환자 교육에 직접 종사하고 대한당뇨병학회(이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당뇨병 교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추고 당뇨병 교육의 팀원으로 당뇨병 환자 교육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의의)

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은 해당 당뇨병 교육자의 당뇨병 교육에 있어서 자질과 능력의 탁월성을 학회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며 국가나 타 사회단체가 공인하는 자격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본 자격증 취득은 자발적 과정에 의하며 공인된 전문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할 수 없다. 단, 학회 차원의 행사나 공고 시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 소지자를 우선하도록 한다.

제4조(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
  • ① 당뇨병 교육자의 교육 및 자격 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에 당뇨병 교육자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이사장이 되고 교육이사가 실무를 맡는다.
  • ③ 위원은 간호사, 영양사 및 사회복지사 기타 분과별로 관련된 학회에서 1인 이상 추천받아 15인 내외로 구성하고 교육위원회 이사가 간사를 맡는다.
  • ④ 관리위원회는 당뇨병 교육자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5조(교육경력 및 인증병원)
  • ① 당뇨병 교육경력은 학회가 인정하는 병원 또는 기관에서 당뇨병 교육 실무에 종사할 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뇨병 교육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당뇨병 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인정 의료기관은 학회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한하여 교육 인증병원을 지정한다.
  • ④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의 심사는 신청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관리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한다.
  • ⑤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 및 교육경력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인정 방법)
  • ① 자격인정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수험자격을 갖게 되며, 관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한다.
  • ② 당뇨병 교육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자격 인정증을 교부하며, 교부 시 학회에서는 인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신청 및 인정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6조의 2(자격인정 기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평생회원 및 정회원) 중 하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격인정 신청자에 대하여 시험을 시행하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인정증을 교부하며,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

  •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에서 최근 5년 기간 중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환자 교육시간 환산점수 50점 이상인 자(단,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추가로 최근 5년 내 대한당뇨병학회 교육위원회에서 주관·시행하는 당뇨병 교육자 집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여야만 한다.).

  • 교육시간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 규칙> 별표 1 기준에 따라 환산할 수 있고, 일반적인 진료행위 및 간호행위는 개별교육에서 제외(당뇨병 진료행위는 교육시간으로 인정)

  •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한 자
  •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총 150점 이상 취득한 자
제7조 (시험)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시험은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시험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유예할 수 있으며, 당뇨병학회 교육자관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자격인정 시험의 방법, 응시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한다.
제8조 (자격인정 유효기간)
  • ① 자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② 매 5년마다 자격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 1)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안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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