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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03.28
  • 조회 426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4-55호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을 개정, 발령하여 안내 드립니다.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별첨 : [보건복지부 고시 2024-55호] 별지. 신설 및 변경 등 급여기준(당뇨병용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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