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2024-55호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을 개정, 발령하여 안내 드립니다.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시행일: 2024년 4월 1일
#별첨 : [보건복지부 고시 2024-55호] 별지. 신설 및 변경 등 급여기준(당뇨병용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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