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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 1999.9.1 재정
  • 2005.1.14 개정
  • 2008.10.14 개정
  • 2009.8.4 개정
  • 2011.11.1 개정
  • 2012.10.18 개정
  • 2013.10.29 개정
  • 2017.1.14 개정
  • 2021.11.10 개정
  • 2022.12.16 개정
  • 2023.12.15 개정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당뇨병교육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기준)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 인증병원의 심사)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교육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당뇨병교육 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인증병원의 취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이 다음 각 호항에 해당된 때에는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 인증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당뇨병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이나 실적이 미비할 때
  • 교육 인증병원의 심사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6조 (교육경력 인정)

당뇨병교육 경력 인정은 다음 항의 1에 해당된 경우 인정된다.

  • ① 당뇨병 교육경력은 교육 인증병원에서 당뇨병교육의 실무에 참여하고 인증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의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경우
  • ②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단, 자격인정 및 갱신은 "당뇨병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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