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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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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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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Investigator Award

  • 2005.02.22 제정
  • 2006.02.21 개정
  • 2008.08.15 개정
  • 2012.02.20 개정
  • 2015.10.16 개정
  • 2018.02.20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젊은 연구자에게 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당뇨병학회 Young Investigator Award이라고 한다.

제3조 (수상 대상)

본 학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인으로 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으로서 만 45세 이하이며 당뇨병학의 학문적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연구자이어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수상 금지).

제5조 (운영위원회)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위원회에서 구성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본 학술상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연구위원회 이사를 심사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

제6조 (구비서류)

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해진 날짜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 1통 (소정양식)
  • 이력서 1통 - 명함판사진 첨부
  • 연구업적 (소정양식의 논문 목록 및 각 논문의 PDF 파일. 단, 파일이 없을 경우는 별책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7조 (학술상 심사)

심사위원장은 10-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된 신청서류를 다음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심사규정: 최근 3년간 SCI(E) 등재 잡지에 책임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논문만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종설(review article)제외).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장 최근의Impact Factor의 합산에 DMJ인용횟수당 0.5점의 가산점을 추가 하여 를 합산하여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반드시 같은 기간 내에 대한당뇨병학회 대표학술지 DMJ 에 책임저자로 발표한 원저 연구논문이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제 8 조 (학술상수여)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에게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석상에서 1,0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 9 조 (수상자 의무)

선정된 학술상 수상자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수상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2005년 2월 22일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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