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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여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에도 불구하고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단순 당뇨병이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아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과 같은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에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외부 신체기능, 내부기관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장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 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 내부기관의 장애 | 췌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췌장의 내분비기능 이상 | |
| 신장장애 |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대분류 | 신체적 장애 |
|---|---|
| 중분류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 소분류 | 지체장애 |
| 세분류 | 절단장애(1-6급) |
| 대분류 | 신체적 장애 |
|---|---|
| 중분류 |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
| 소분류 | 뇌병변장애 |
| 세분류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복합장애(1-6급) |
| 대분류 | 신체적 장애 |
|---|---|
| 중분류 | 내부기관 장애 |
| 소분류 | 시각장애 |
| 세분류 | 시력장애,시야결손 장애(1-6급) |
| 대분류 | 신체적 장애 |
|---|---|
| 중분류 | 내부기관 장애 |
| 소분류 | 신장장애 |
| 세분류 |
1개월이상투석치료 중(2급)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5급) |
| 대분류 | 신체적 장애 |
|---|---|
| 중분류 | 내부기관 장애 |
| 소분류 | 심장장애 |
| 세분류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1-3급) |
| 췌장장애 심한장애 + 다른 장애유형 심한장애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 |
|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다른 장애유형 심한장애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