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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8월1일부 당뇨병약제 고시 개정안 변경
  • 2016.08.05
  • 조회 530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45, 2016.7.29.)」이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1일부로 Dapagliflozin + metformin 복합제인 직듀오 (10/500mg) 가 신규 급여 등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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