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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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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술지는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3rd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publication&bo_id=13&per_page=)" and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 기술된 연구 및 출판 윤리 지침을 따른다.

임상시험연구 등록

임상시험연구는 국가 임상시험 등록기관(https://cris.nih.go.kr/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Republic of Korea또는 세계보건기구(WHO)나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데이터 공유 정책

당뇨병은 “Data Sharing Statements for Clinical Trial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에서 설명된 데이터 공유 정책을 따른다. ICMJE의 관련 정책은 에서 설명하고 있다. 등록 후에 데이터 공유 정책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은 원고와 함께 제출 및 출판물에 반영되어야 하며 레지스트리 기록도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이해충돌 사항 공개

교신저자는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저자의 잠재적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정보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의 예에는 고용, 자문, 주식 소유권, 사례금, 유료전문증언, 특허 신청/등록, 기타 연구비 수여 또는 지원이 포함된다. 잠재적 이해관계 충돌이 원고 준비 과정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모든 저자가 확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원고에 기술해야 한다.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공개양식은 ICMJE가 제시한 이해관계선언서 양식(Uniform Disclosure Form)을 따른다(http://www.icmje.org/conflicts-of-interest/).

서면 동의서

임상연구의 경우 환자의 서면 동의서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문 투고 시 IRB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람 또는 실험동물의 권리에 관한 규정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헬싱키 선언(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helsinki-ethicalprinciples-for-medical-research-involving-human-subjects/)의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포유류와 조류를 비롯한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기관의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국가법률 또는 해당기관에서 규정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서는 편집자나 심사자의 필요로 인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의 자격

논문의 저자는 1) 연구의 기본개념설정과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한 자, 2) 원고를 작성하거나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 데 상당한 공헌한 자, 3) 최종 원고의 내용에 동의한 자로 이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저자가 6명을 초과하는 경우, 투 고원고에 대한 각 저자의 역할을 기재하여야 한다.

독창성 및 이중 게재

제출된 논문은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잡지에서 출판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어떤 부분이라도 편집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잡지에 이중 게재된 것이 확인되면 이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하며 저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고 처벌하 게 된다.

이차출판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에서 규정하는 이차출판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원고를 다른 잡지에 재출판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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