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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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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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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0 제정

최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윤리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 규범이 새롭게 마련되거나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2017년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고, 환자와 생명에 대한 존경, 원만한 의사-환자 관계구축, 상호신뢰 관계 형성 등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의사 윤리 강령 및 지침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대한당뇨병학회는 그 동안 당뇨병 치료와 학문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더욱 강조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한당뇨병학회 회원들이 환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사회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다.

환자 진료
  • 1. 환자의 인격과 자율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모든 환자에게 공정한 진료를 제공한다.
  • 2. 환자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한다.
  • 3.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존중하며, 설명의 의무를 다한다.
  • 4. 최선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한다.
연구 영역
  • 5. 모든 연구는 윤리 원칙을 따르며, 해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6.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 고려한다.
  • 7.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되며, 출판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 8. 윤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
  • 9.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공공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보전,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10. 의학적 전문성과 품위를 유지하고 정직해야 하며, 법을 존중한다.
  • 11. 비도덕적 또는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 12.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후원을 받더라도 방법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
  • 13. 자신이 직접 운영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운영에 관여될 수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의약품, 건강식품, 진료재료, 검사 및 치료 장비 등), 혹은 자신의 고안이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물품을 진료에 사용하거나 광고할 경우, 이러한 행위와 물품의 활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음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14. 대중 매체에 참여할 때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만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이를 영리 목적이나 광고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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