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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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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및 규정
  • 1968.10.04 제정
  • 1985.12.07 개정
  • 1999.06.24 개정
  • 2001.07.26 개정
  • 2007.06.14 개정
  • 2010.07.13 개정
  • 2012.12.17 개정
  • 2016.02.23 개정
  • 2018.02.20 개정
  • 2020.02.18 개정
  • 2020.11.05 개정
  • 2021.03.02 개정
  • 2022.10.07 개정
  • 2024.02.20 개정
  • 2026.04.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당뇨병학회 (이하 “이 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Diabetes Association(KDA)로 한다.

제2조 (본부)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당뇨병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 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당뇨병학 관련 학술대회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당뇨병 연구활동 지원 사업
  • 당뇨병학 관련 학술지 발간 및 진료지침 개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당뇨병 수련사업 및 교육자 자격인증 제도 시행
  • 정부기관과 및 타 단체와의 의견 교류 <개정 2020.2.18>
  •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일반인 대상 당뇨병교육 및 지원 사업 <개정 2020.2.18>
  • 회원의 지원 및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의2(수익사업)
  • ① 학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회지·홈페이지·학술대회 등 매체를 통한 광고 제공(지면·배너 등)
    • 학술대회 전시·광고부스 제공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 제공
    • 학회 발간 출판물(ISBN 인쇄도서 등)의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
    • 학회 자산(부동산 등)의 취득·보유 및 임대를 통한 수입사업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의 운용(예금, 채권,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 ③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운용은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④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차입(레버리지) 또는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
    • 파생상품 거래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이사회가 예외로 허용한 경우는 제외)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투기성 거래<신설 2026. 4. 14>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8>
    • 정회원
    • 전공의회원
    • 명예회원
    • 국제회원
    • 특별회원
  • ② 정회원: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또는 당뇨병 연구에 종사하는 기초과학자 등 <개정 2020.2.18>
  • ③ 전공의회원: 전문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 <신설 2020.2.18>
  • ④ 명예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 ⑤ 국제회원: 외국인으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전공자 <2021. 2. 17>
  • ⑥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 ⑦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연구비 신청 및 교육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20.2.18>
  • ② 회원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이 회의 회칙 및 회원관리 규정과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중 평의원에 한한다. <신설 2020.2.18>
제7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6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구성)

이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4명 이내
  • 이사장 1명
  • 이사 25명 이내 <개정 2021. 2. 17>
  • 감사 2명
  • 평의원 150명 이내 <개정 2021. 2. 17>
제9조 (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 ③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⑤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⑥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부회장은 1년, 이사장,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중임 및 연임할 수 없다.
  • ② 이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 2차년도 1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개정 2026. 4. 14>
  • ③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개정 2020.2.18>
  • ④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에 궐위가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이사장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항에 따른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이사장 직을 승계하여 재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와 이사장 임기(2년)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 2.11>
  • ⑥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2.18>
제11조 (명예회장)

이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12조 (자문위원)

이 회는 정년퇴임한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 임기는 75세 이하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한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한다. <개정 2022. 10. 07>

제4장 기구

제13조 (조직)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 평의원회
  • 이사회
  • 위원회
제14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연2회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4. 14>
  •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21. 2. 17>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③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평의원의 자격: 당뇨병 연구와 당뇨병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전문의로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6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당뇨병관련 논문을 8편 이상 발표한 경우
  • ⑤ 이사회의 구성원은 임기중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신설 2020.2.18>
  • ⑥ 평의원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20. 11. 5>
  • ⑦ 평의원 선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 11. 5>
  • ⑧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⑨ 임기중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임기 종료 후 재선정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5>
  • ⑩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5>
제14조의2 (평의원회의 개최 형태)
  •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대면회의
    • 대면·원격 병행회의(하이브리드)
    • 원격회의(온라인)
  • ② 평의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이동 제한, 기타 사정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소집권자)이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실시간 음성·영상통신수단을 통해 회의 진행을 인지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평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의의 표결은 의장이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본인확인, 의사 진행, 장애 발생 시 처리, 기록 보존 등)은 이사회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4. 14>
제15조 (평의원회 의결)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1. 2. 17>
  • ② 의장은 14조의 2 제1항의 각호의 방식으로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제②항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제16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11>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0.2.18>
  •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총무
    • 재무
    • 학술
    • 간행
    • 교육
    • 교육자관리
    • 수련
    • 연구 (임상, 기초) <개정 2026. 4. 14>
    • 진료지침
    • 식품영양
    • 보험<개정 2024.2.20>
    • 법제
    • 언론-홍보 <개정 2024.2.20><개정 2026. 4. 14>
    • 대외협력 <신설 2026. 4. 14>
    • 국제협력
    • 환자관리
    • 기획
    • 일차진료
    • 디지털헬스 <신설 2026. 4. 14>
    • 윤리
    • 무임소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제18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당뇨병환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회 목적에 관한 사항
  • 재단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14>
제19조 (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
  • ① 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다만, 이 회는 당뇨병학연구재단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는 재단 소속 자문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4>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다만, 전항의 공동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장·간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권한, 보고,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14>
  • ③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를 선임하여 총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2.18>
  • ④ 각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와 위원들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4. 14>
  • ⑤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⑥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적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원칙을 따른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 전환한다. <신설 2020.2.18>
  • ⑦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2.18> <개정 2026. 4. 14>
제20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 <개정 2020.2.18>

제5장 지회 및 연구회

제21조 (지회 및 연구회)
  • ① 이 회에는 지회 및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회칙"을 둔다.
  • ③ 연구회는 연구위원회 산하에 두며 "연구회 운영 및 재무관리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 4. 14>
제22조 (보고의무)
  • ① 각 회는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이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회는 이 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 ① 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1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개정 2020.2.18>
  • 학술활동 수익사업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제25조의2(수익의 사용 및 배분 금지)
  • 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잉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 학회는 잉여금을 회원·임원 등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4. 14>
제26조 (예산과 결산)
  •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 ① 학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 ② 구분경리, 공통비 배부, 금융계좌 분리 등 세부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 4. 14>
제26조의3(후원·협찬의 처리 원칙)
  • ① 학회가 후원·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학회가 제공하는 반대급부(광고 게재, 부스 제공 등)의 유무 및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회계·세무 처리를 한다.
  • ②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 2. 11>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30조 (사무조직)
  • ① 이 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이 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3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0.2.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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