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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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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칙 및 규정
  • 1968.10.04 제정
  • 1985.12.07 개정
  • 1999.06.24 개정
  • 2001.07.26 개정
  • 2007.06.14 개정
  • 2010.07.13 개정
  • 2012.12.17 개정
  • 2016.02.23 개정
  • 2018.02.20 개정
  • 2020.02.18 개정
  • 2020.11.05 개정
  • 2021.03.02 개정
  • 2022.10.07 개정
  • 2024.02.20 개정
  • 2026.04.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 (아하 “이 회”라 한다.) 회칙 제5조 제7항에 의한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1>

제2조 (본부)

이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이 회는 당뇨병과 대사질환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학술 교류를 도모하고 의학발전과 국민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당뇨병학 관련 학술대회와 국내외 학술교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당뇨병 연구활동 지원 사업
  • 당뇨병학 관련 학술지 발간 및 진료지침 개발
  •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 당뇨병 수련사업 및 교육자 자격인증 제도 시행
  • 정부기관과 및 타 단체와의 의견 교류 <개정 2020.2.18>
  •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사업
  • 일반인 대상 당뇨병교육 및 지원 사업 <개정 2020.2.18>
  • 회원의 지원 및 교류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4조의2(수익사업)
  • ① 학회는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학회지·홈페이지·학술대회 등 매체를 통한 광고 제공(지면·배너 등)
    • 학술대회 전시·광고부스 제공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 제공
    • 학회 발간 출판물(ISBN 인쇄도서 등)의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
    • 학회 자산(부동산 등)의 취득·보유 및 임대를 통한 수입사업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여유자금의 운용(예금, 채권, 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 ③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운용은 안전성·유동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④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차입(레버리지) 또는 신용거래를 통한 투자
    • 파생상품 거래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이사회가 예외로 허용한 경우는 제외)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투기성 거래<신설 2026. 2. 11>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및 자격)
  •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8>
    • 정회원
    • 전공의회원
    • 명예회원
    • 국제회원
    • 특별회원
  • ② 정회원: 정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진료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또는 당뇨병 연구에 종사하는 기초과학자 등 <개정 2020.2.18>
  • ③ 전공의회원: 전문과목을 수련 중인 전공의 <신설 2020.2.18>
  • ④ 명예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 ⑤ 국제회원: 외국인으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당뇨병 연구 및 진료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전공자 <2021. 2. 17>
  • ⑥ 특별회원: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정액의 입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람 <신설 2020.2.18>
  • ⑦ 회원 자격 심사 및 인준 관한 사항은 "별도의 관리규정"을 둔다.
제6조 (권리와 의무)
  • ① 이 회의 정회원은 연구비 신청 및 교육자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20.2.18>
  • ② 회원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 학술대회에 회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이 회의 회칙 및 회원관리 규정과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⑤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원으로 권리를 가진다. 단,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정회원 중 평의원에 한한다. <신설 2020.2.18>
제7조 (회원징계)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제6조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평의원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구성)

이 회는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4명 이내
  • 이사장 1명
  • 이사 25명 이내 <개정 2021. 2. 17>
  • 감사 2명
  • 평의원 150명 이내 <개정 2021. 2. 17>
제9조 (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서에 따라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 ③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 총무이사가 이사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맡은 바 위원회를 주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⑤ 감사는 이 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⑥ 평의원은 평의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제10조 (임원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부회장은 1년, 이사장,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은 중임 및 연임할 수 없다.
  • ② 이 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차기 이사장 제도를 두며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 2차년도 1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취임 시까지 이사회에 참여한다.
  • ③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개정 2026. 2. 11>
  • ④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의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⑤ 이사장의 궐위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항에 따른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기 이사장이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 동안 이사장 직을 승계하여 재임하며, 그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와 이사장 임기(2년)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제2항에 따른 차기 이사장이 선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장 보궐선거는 평의원회에서 하고, 보선된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 2. 11>
  • ⑥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2.18>
제11조 (명예회장)

이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이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역대 회장이나 이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제한이 없다.

제12조 (자문위원)

이 회는 정년퇴임한 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두며,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자문위원 임기는 75세 이하로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촉한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평의원회에 참석한다.

제4장 기구

제13조 (조직)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 평의원회
  • 이사회
  • 위원회
제14조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대면회의
    • 대면·원격 병행회의(하이브리드)
    • 원격회의(온라인)
  • ② 평의원회는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이동 제한, 기타 사정으로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사장(소집권자)이 회장단(회장 및 부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최하는 경우, 실시간 음성·영상통신수단을 통해 회의 진행을 인지하고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평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회의의 표결은 의장이 전자투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방법(본인확인, 의사 진행, 장애 발생 시 처리, 기록 보존 등)은 이사회가 정하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2. 11>
제14조의2 (평의원회의 개최 형태)
  • ① 평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연2회 정기평의원회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26. 2. 11>
  •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21. 2. 17>
    •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 회칙변경,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회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
  • ③ 임시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④ 평의원의 자격: 당뇨병 연구와 당뇨병환자 관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65세 미만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 대학병원 부교수 이상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전문의로서 8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 이사, 간사, 위원 등으로 6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
    •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당뇨병관련 논문을 8편 이상 발표한 경우
  • ⑤ 이사회의 구성원은 임기중 평의원의 자격을 갖는다. <신설 2020.2.18>
  • ⑥ 평의원은 평의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20. 11. 5>
  • ⑦ 평의원 선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평의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 11. 5>
  • ⑧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임기중 평의원회에 참석할 의무를 갖는다.
  • ⑨ 임기중 평의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임기 종료 후 재선정 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5>
  • ⑩ 2년의 평의원의 임기 중 2회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임기 종료 후 다음 선정에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0. 11. 5>
제15조 (평의원회 의결)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신설 2021. 2. 17>
  • ② 의장은 어떤 방식으로도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제14조 제②항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서면결의로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1>
제16조 (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6. 2. 11>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0.2.18>
  • ④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 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⑥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한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 총무
    • 재무
    • 학술
    • 간행
    • 교육
    • 교육자관리
    • 수련
    • 연구 (임상, 기초) <개정 2026. 2. 11>
    • 진료지침
    • 식품영양
    • 보험<개정 2024.2.20>
    • 법제
    • 언론-홍보 <개정 2024.2.20><개정 2026. 2. 11>
    • 대외협력 <신설 2026. 2. 11>
    • 국제협력
    • 환자관리
    • 기획
    • 일차진료
    • 디지털헬스 <신설 2026. 2. 11>
    • 윤리
    • 무임소
제17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2.18>

제18조 (이사회 업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사무직제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회에 관한 사항
  • 회원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당뇨병환자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이 회 목적에 관한 사항
  • 재단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11>
제19조 (위원회와 태스크포스팀)
  • ① 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다만, 이 회는 당뇨병학연구재단의 목적사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과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회는 재단 소속 자문기구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1>
  • ②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이사가 된다. 다만, 전항의 공동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장·간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권한, 보고,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 2. 11>
  • ③ 총무이사는 학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총무위원회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부총무를 선임하여 총무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총무는 필요 시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2.18>
  • ④ 각 위원회의 업무 진행을 위해 간사와 위원들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6. 2. 11>
  • ⑤ 한정된 기간동안 특정한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인적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원칙을 따른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 전환한다. <신설 2020.2.18>
  • ⑥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개정 2020.2.18>
  • ⑦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0.2.18> <개정 2026. 2. 11>
제20조 (의사록)

평의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한다. <개정 2020.2.18>

제5장 지회 및 연구회

제21조 (지회 및 연구회)
  • ① 이 회에는 지회 및 연구회(이하 각 회)를 둘 수 있다.
  • ② 지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회칙"을 둔다.
  • ③ ③ 연구회는 연구위원회 산하에 두며 "연구회 운영 및 재무관리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6. 2. 11>
제22조 (보고의무)
  • ① 각 회는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이 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각 회는 예산, 결산, 사업계획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회는 이 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3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한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4조 (재산의 관리)
  • ① 이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임대 ·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1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재원)

이 회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개정 2020.2.18>
  • 학술활동 수익사업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제25조의2(수익의 사용 및 배분 금지)
  • 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및 잉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 ② 학회는 잉여금을 회원·임원 등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2. 11>
제26조 (예산과 결산)
  •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 ① 학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다.
  • ② 구분경리, 공통비 배부, 금융계좌 분리 등 세부 사항은 “재무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6. 2. 11>
제26조의3(후원·협찬의 처리 원칙)
  • ① 학회가 후원·협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학회가 제공하는 반대급부(광고 게재, 부스 제공 등)의 유무 및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하여 회계·세무 처리를 한다.
  • ②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6. 2. 11>
제27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2년에 1회는 전문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30조 (사무조직)
  • ① 이 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 ② 이 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평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7>

제32조 (준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0.2.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평의원회 통과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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