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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1일부 당뇨병약제 고시 개정안 변경
  • 2016.09.01
  • 조회 508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6-168호, 2016.8.29.) 이 첨부와 같이 개정ㆍ고시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듀비에의 메트포민 복합제(듀비에메트서방정, lobeglitazone+metformin)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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