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 시행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공지드립니다.
*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근거 마련
ㅇ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별표 제1호 자목 신설 및 제2호 가목 삭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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