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당뇨병학회

검색

보험공지

  • HOME
  • 회원공간
  • 보험공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당뇨관련물품 소지관련 안내
  • 2016.11.16
  • 조회 5312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의 필수 의료기기 반입 관련하여 소아당뇨인협회에서 교육부에 당뇨관련 물품 반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리며,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당뇨 관련 의료기기 및 저혈당 간식 반입 허용여부에 대한 교육부 답변

 1. 당뇨관련 의료기기의 경우 증빙서류(진단서) 지참하여 수능 당일 감독관의 확인, 점검 후 사용 가능

   (진단서 지참이 불가능할 경우 진료소견서, 진료의뢰서, 처방전 등에 당뇨병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2. 간단한 음식물 섭취는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 수험자 준비사항: 진단서 및 교육부 민원답변 회신서를 출력하여 지참하고, 1교시 이전 감독관에게 혈당측정기, 인슐린, 저혈당간식 등 본인 필요 물품과 교육부의 회신문 제출하여 확인

TOP


copyright© By Korean Diabet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