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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단일제(정제), 시타글립틴인산염(수화물) 단일제(정제) 허가사항 변경
  • 2016.12.09
  • 조회 506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타글립틴인산염의 허가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어 공지 드립니다.

인슐린강화기간 (+/-메트포민 )시타글립틴인산염 임상시험중 인과 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설사가 5%이상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판 후 확인된 이상반응 중 소양증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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