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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약제 및 검사에 대한 삭감사례 요청 건
  • 2017.03.23
  • 조회 492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약제 및 검사에 대한 삭감사례를 파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 회원 여러분께 해당 사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파악된 사례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향후 부당한 삭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건강보험 기준 개정에 반영하는 데 사용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 다  음 -

■ 수집사례: 2014년 건강보험 기준(첨부파일 참조) 에 맞게 처방되었거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게 스타틴이 처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스타틴을 삭감한 사례

■ 접수방법: 대한당뇨병학회 이메일(diabetes@kams.or.kr)로 접수 또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홈페이지(http://www.lipid.or.kr/bbs/?code=counsel)에서 직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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