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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1일부 시행 당화혈색소 급여기준 변경 고시 안내
  • 2017.04.05
  • 조회 7536

2017년 4월 1일부 당화혈색소 검사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헤모글로빈 A1c 검사 등 급여기준 개선(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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