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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lin degludec 급여인정 확대 건(2017년5월1일부)
  • 2017.05.02
  • 조회 4170

2017년 5월 1일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인슐린 데글루덱" 급여인정확대건

: 허가사항에서 투여시간 탄력성(최소 8시간)있어 투여가 용이하며, 임상문헌에서 야간 저혈당 발생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등을 고려하여, 2당뇨 환자에서 속효성 인슐린과 병용투여시 급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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