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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신설 (부신, 뇌하수체, 갑상선 등 관련)
  • 2018.12.28
  • 조회 2428

일부개정에 따른 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가 있어 공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산정특례 제도변경에 따른 신청방법 안내

※ 확진일 2018.12.31. 이전 건에 대해 2019.1.1. 이후 EDI로의 등록신청이 불가하므로 가급적 2018.12.31. 18:00 이전 등록신청 요망

- 산정특례 관련 EDI 시스템 등 업무중단 안내

※ 시스템 오픈 후에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등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질환은 새로운 등록기준과 질환목록이 적용됨

○ 문의 : 제도 시행과 관련,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도 개편 관련으로 안내되었으므로 질의사항 있으실 시 지사로도 문의 가능함

 

첨부파일: 부신, 뇌하수체, 갑상선 등 관련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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