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나. 복지부 공고 제2019-572호(2019.7.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으며,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