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당뇨병학회

검색

보험공지

  • HOME
  • 회원공간
  • 보험공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안내
  • 2019.08.05
  • 조회 725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7.31.)

나. 복지부 공고 제2019-572호(2019.7.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였으며,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및 우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 2019.8.1.

TOP


copyright© By Korean Diabet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