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가 있어 공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투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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