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08호(2020. 11. 27.)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안내하여 공지하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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