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급여목록, 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 중 당뇨병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2021. 2.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2021. 2.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2021. 2.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가. 주요개정사항 :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의 '주'항 개정 및 (별표) 환자평가표 변경
*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주'항 및 (별표2)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이관
나.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가. 주요개정사항 :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으로 보완ᆞ이관)
나.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
나. 시행일 :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