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붙임]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하여 2021.03.08.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함을 게시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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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