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및 사용중지 조치된 의약품(6개 품목)에 대해 2021. 4. 21. 부터 건강보험 급여중지 안내가 있어 고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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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