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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자가투여주사제 단독조제 수가 신설)
  • 2021.10.14
  • 조회 128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54호 (2021. 10. 07.)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2호, 2021.10.6.)를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하여 안내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병·의원, 약국의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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