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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1.17
  • 조회 3417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개정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37호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향정신성약물, [639] 기타의 생물학적 제제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246] 남성호르몬제 “Testosterone undecanoate 제제(품명: 안드리올테스토캡스연질캅셀)”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일반원칙] 당뇨병용제는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변경) 고시 제2021-294호(2021. 11. 30.) 관련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Pitolisant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와킥스필름코팅정 5밀리그램 등)”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2월 1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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