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당뇨병학회

학회소개
학술행사
학회지&간행물
자료실
회원공간
회원가입
Close
검색

보험공지

  • HOME
  • 회원공간
  • 보험공지
췌장장애 장애진단 시행 관련 진단서 작성 안내
  • 2026.06.29
  • 조회 7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라 췌장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장애진단서 작성을 위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예시(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 2026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는 학회 홈페이지 보험공지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당뇨병학회 보험공지 보러가기

- 국민연금공단 췌장장애 안내사항 보러가기

 

=================================

◾ 진단서 작성 핵심 안내

=================================

 ◾진단 가능 전문의

 -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진단서 작성 시 해당 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자격번호 기재

 

 ◾인슐린 투여 기록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한 내용(약제명, 용량, 투여 시기)을 구체적으로 기재

 

◾ C-peptide 검사 결과 (필수)

 - 신규 진단 시 2회(진단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 재판정 시 1회 개재하며, 아래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혈액포도당 + C-prptide (ng/mL)

  ② 혈액포도당 +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비율 (nmol/mmol)

  ③ ①과 ②의 방식 혼용 

  ④ GAD 항체, IA-2 항체 등 검사 결과 (해당 시)

 

◾재판정 시기

 - 필요 시 명시 (예: 2년 후)

 

TOP


copyright© By Korean Diabet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