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라 췌장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진료 현장에서의 원활한 장애진단서 작성을 위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작성 예시(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보건복지부 안내 자료(진단 및 등록 가이드라인, 2026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 등)는 학회 홈페이지 보험공지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당뇨병학회 보험공지 보러가기
- 국민연금공단 췌장장애 안내사항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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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작성 핵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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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가능 전문의
-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전문의
-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진단서 작성 시 해당 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자격번호 기재
◾인슐린 투여 기록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투여한 내용(약제명, 용량, 투여 시기)을 구체적으로 기재
◾ C-peptide 검사 결과 (필수)
- 신규 진단 시 2회(진단 전 6개월 내에 3개월 이상 간격), 재판정 시 1회 개재하며, 아래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혈액포도당 + C-prptide (ng/mL)
② 혈액포도당 + 단회뇨 C-peptide/creatinine 비율 (nmol/mmol)
③ ①과 ②의 방식 혼용
④ GAD 항체, IA-2 항체 등 검사 결과 (해당 시)
◾재판정 시기
- 필요 시 명시 (예: 2년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