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합격자께서는 다음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12월 17일(수)까지 인정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은 12월 말에 교부 예정입니다.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학회 회원 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시 자격이 박탈되므로 미납 연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자세한 규정은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www.diabetes.or.kr) [학회소개-회칙 및 규정-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5회 신규 취득자는 2030년에 갱신해당
* 연회비 2년 이상 미납 시 휴면회원으로 전환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 갱신의무 면제대상자의 경우에도 매 5년마다 갱신 신청서는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 다 음 -
(1) 인정료: 100,000원
(2) 인정료 납부기한: 2025년 12월 17일(수)
(3) 인정료 납부: 국민은행 884201-04-111765, 예금주 대한당뇨병학회
☞ 첨부: 합격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