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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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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설원(雪園) 학술상 규정

  • 2009.02.24 제정
  • 2010.10.15 개정
  • 2014.02.25 개정
  • 2018.02.20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설원 김응진 선생님의 희사금을 그분의 뜻에 따라 당뇨병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당뇨병학의 연구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연구자에게 설원학술상 수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당뇨병학회 설원학술상이라고 한다.

제3조 (수상 대상)

본 학술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에 1인으로 한다.

제4조 (수상대상자의 자격)
  • 대한당뇨병학회 회원으로서 당뇨병학의 학문적 발전에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만한 연구업적이 있어야 한다. 단, 한 사람이 평생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중복수상 금지).
  • 서류제출시점까지 대한당뇨병학회의 대표 학회지 DMJ (Diabetes Metabolism Journal)에책임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발표된 논문이 최소 1편 이상 있어야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 위치 및 임무: 대한당뇨병학회에 설원학술상 운영위원회를 두고 본 학술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3명, 간사 1명 및 약간 명의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가 맡는다. 학술이사, 연구이사 및 연구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필요 시 평의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 임기: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대한당뇨병학회 회칙상의 임기에 따르며, 평의원회에서 선임한 특별 위원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추천 및 구비서류)

학술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평의원 5인의 추천서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서와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해진 날까지 설원학술상 운영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신청서(소정양식) 및 사진(명함판) 1매

* 반드시 모든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학술논문의 경우 pdf 파일 제출(파일이 없는 경우 실적물 별책)을 제출해도 무방함.

제7조 (학술상 심사)

접수된 서류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이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는 수상자를 결정한다. 심사규정은 아래와 같다.

심사규정: 서류제출 당시까지의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그 외 다른 업적을 고려해 평가한다.

평가 세칙: 일생 동안의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 SCI(E) 등재 잡지에 책임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당뇨병과 관련된 연구논문 중 대표 논문 5편을 바탕으로 연구 업적의 우수성을 평가하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업적만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학회 활동을 포함한 봉사 업적을 고려하여 수혜자를 결정한다.

제 8 조 (학술상 공고)

선정된 수상자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 9 조 (학술상 수여)

수상자에게는 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 석상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제 10 조(수상자의 의무)

수상자는 추계학술대회에서 본인의 대표 업적을 요약하여 강의 (설원Lecture)를 해야 하고, 수상 후 6개월 이내에 DMJ (Diabetes & Metabolism Journal)에 종설(영문)을 게재해야 한다.

부 칙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은 2009년 2월 24일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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