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1999.9.1 재정
2005.1.14 개정
2008.10.14 개정
2009.8.4 개정
2011.11.1 개정
2012.10.18 개정
2013.10.29 개정
2017.1.14 개정
2021.11.10 개정
2022.12.16 개정
2023.12.15 개정
2025. 1. 11 개정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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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당뇨병 교육 인증 병원 및 당뇨병 교육자 경력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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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당뇨병교육 책임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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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당뇨병교육 팀원(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중 의사를 포함한 3개 이상 분야에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인 당뇨병 개별교육 또는 집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 (교육 인증병원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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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관리위원회는 매 5년마다 1회 이상 지정 교육 인증병원을 대상으로 당뇨병교육 실태를 심사하고 이를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심사에서 탈락한 병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는 기존의 인증 자격을 유지하며 유예기간 내에 재심사 요청에 응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재심사에 통과한 병원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매 5년 후 당뇨병교육 실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교육 인증병원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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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교육 인증병원이 다음 각 호항에 해당된 때에는 교육 인증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교육 인증병원 지정 기준에 미달될 때
- 당뇨병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이나 실적이 미비할 때
- 교육 인증병원의 심사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제4조 2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 재심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제6조 (교육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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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교육 경력 인정은 다음 항의 1에 해당된 경우 인정된다.
- ① 당뇨병 교육경력은 교육 인증병원에서 당뇨병교육의 실무에 참여하고 인증병원의 의사를 포함한 3개 분야 이상의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을 한 경우
- ②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단, 자격인정 및 갱신은 "당뇨병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