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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 규칙

1999.9.1 재정 2005.1.14 개정 2008.10.14 개정 2009.8.4 개정 2011.11.1 개정 2012.10.18 개정
2013.10.29 개정 2017.1.14 개정 2021.11.10 개정 2022.12.16 개정 2023.12.15 개정 2025. 1. 11 개정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중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교육의 대상은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주관)

연수교육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감독 하에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1회/년 이상 실시하며, 기타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는 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연수교육 계획 및 승인)
  • ① 기관이나 단체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교육 계획서를 60일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늦어도 30일 전에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승인된 연수교육 계획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한당뇨병학회지, 당뇨병 소식지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과 평점을 같이 공고한다.
제5조 (등록비)

연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실시결과 보고)

연수교육 실시 후 기관이나 단체의 책임자는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30일 이내에 대한당뇨병학회(diabetes@kams.or.kr)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대장 및 수강증 교부)
  • ① 연수교육 책임자는 교육 시행에 있어서 등록대장 또는 바코드를 비치하고 참석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수교육 책임자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평점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 (평점)
  • ① 당뇨병 교육자를 위한 학회인정 평점은 교육경력, 연수교육 및 논문 등으로 하며 이의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② 당뇨병 또는 당뇨병교육 관련 여부는 관리위원회의 심사 후 결정한다.
  • ③ 학술대회 참석에 대한 증빙은 국내학회는 평점카드의 사본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국제학회는 명찰 또는 참석확인증(certificate)을 제출하는 하는 것으로 한다.
    • 한일 당뇨병 심포지움
    • 세계당뇨병학회-서태평양지역총회(IDF Western Pacific Regional Congress)
    • 세계 당뇨병학회(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Congress)
    • 미국 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Scientific Session)
    • 유럽 당뇨병학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Diabetes Annual Meeting)
  • ④ 논문 게재에 의한 평점은 대한당뇨병학회지(DMJ, JKD)에 게재된 경우 인정되며, 연구 발표에 의한 평점은 대한당뇨병학회 및 대한내분비학회 춘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경우 인정된다.
  • ⑤ 1995년 1월 1일 이후의 연수교육, 논문은 본 규정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인정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평점이 인정된다.
제9조 (기록 보관)

연수교육의 책임자는 연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제10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1. 교육 평점 산정기준표

- 교육시간 환산점수

당뇨병 교육 경력: 집단/개별교육 - 1점/10시간
당뇨캠프* 교육 - (오프라인) 5점/종일(8시간 이상), 2.5점/반일(4시간이상)
(온라인) 0.5점/본인강의횟수당

- 교육자 평점

연수교육:
  •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교육위원회, 지회주관): 20점/회
  •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 (교육위원회, 지회주관): 15점/회 (2023년부터 적용)
  • 당뇨병 연수강좌(본회주관): 5점/회
  • 대한당뇨병학회 학술대회(춘계, 추계): 10점/회
  •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춘계, 추계): 5점/회
  • 내분비학 연수강좌*: 5점/회
  • 당뇨병 관련 기타교육(지회 및 분과회, 병원 주관 학술대회, 연수강좌, 세미나 등)*: 1점/1시간, 일 최대 5점
  • 당뇨병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 5점/회
논문게재 및 발표:
  • 당뇨병교육 관련논문 1편: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20점/편
    공동저자-10점/편
  • 당뇨병교육 관련 강의, 구연 및 포스터 발표: 강의 및 구연 발표자-10점/회
    포스터 발표자-5점/회
기타:
  • 당뇨 캠프 워크샵*: 5점/회

* 대한당뇨병학회 주관이 아닌 경우 2개 이상의 당뇨병 관련 강의를 포함해야 하고, 학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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