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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1999.9.1 재정 2005.1.14 개정 2008.10.14 개정 2009.8.4 개정 2011.11.1 개정 2012.10.18 개정
2013.10.29 개정 2017.1.14 개정 2021.11.10 개정 2022.12.16 개정 2023.12.15 개정 2025. 1. 11 개정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자격)

다음 각 항에 만족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대한당뇨병학회 회원 중 당뇨병 교육 인증병원 및 인증병원 이외의 기관에서최근 5년 기간 중 당뇨병 환자 교육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교육시간(집단교육 또는 개별교육) 환산점수 50점 이상인 자(단,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이에 추가로 최근 5년 내 1회 이상 당뇨병 교육자 집중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에 최근 5년 내 각각 2회 이상 참여하고 학회가 별도로 인정하는 평점기준에 의해 150점 이상 취득한 자.
제3조 (시험내용 및 시험방법)
  • ① 자격시험 내용은 대한당뇨병학회가 출판한 당뇨병 교육지침서와 당뇨병 교육자가 알아야할 핵심지식 및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교육자 연수강좌 및 교육자 세미나 내용 중에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③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객관식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2차 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제4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①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의 경우 연기할 수 있으며, 교육자관리위원회가 추가적인 시험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한을 그 시험일 3개월 전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제5조 (응시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신규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
  •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평점기록지(평점카드 사본 포함)
  •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확인서(단 교육 인증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자는 별첨4-1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
  •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 1부
  • 별첨 7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
  • 사진 3매(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6조 (시험위원의 선출)
  • ① 관리위원회는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문제의 출제, 선택, 시험의 채점, 감독 및 실기(구술) 시험위원을 선정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② 시험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출제, 선택, 채점, 감독자와의 상호중복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그 명단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출제, 선택, 교정 및 채점)
  • ① 시험문제의 출제 및 선택은 관리위원회 위원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 ② 출제위원과 선택위원은 출제 또는 선택된 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밀봉 날인한 후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택위원, 인쇄종사자 및 시험업무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보존과 채점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⑤ 채점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확정 발표한다.
  • ② 1차 및 2차 시험의 합격 결정은 각 60점 이상으로 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을 교부한다.
제9조 (부정행위자 제재)
  • 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제관리)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시험의 관리는 문제은행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관리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소정의 보관함에는 각각 다른 2개의 열쇠를 사용하되 그중 1개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1개는 관리위원회 실무위원장이 각각 보관한다.
제11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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