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당뇨병학회

학회소개
학술행사
학회지&간행물
자료실
회원공간
회원가입
Close
검색

회칙 및 규정

  • HOME
  • 학회소개
  • 회칙 및 규정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1999.9.1 재정 2005.1.14 개정 2008.10.14 개정 2009.8.4 개정 2011.11.1 개정 2012.10.18 개정
2013.10.29 개정 2017.1.14 개정 2021.11.10 개정 2022.12.16 개정 2023.12.15 개정 2025. 1. 11 개정

당뇨병 교육자 자격갱신에 관한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중 당뇨병 교육자 자격자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과 수기를 계속 유지토록 관리하기 위한 자격 갱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로서 갱신 자격자는 다음 각 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5년 동안 당뇨병 실무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②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에 2회, 당뇨병 교육자 연수강좌 또는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ICDM에 2회 이상 참가자(단, 학술대회는 본회 개최에 한한다.)
  • ③ 대한당뇨병학회가 인정하는 당뇨병 교육자 평점과 당뇨병 교육시간을 환산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 100점 이상 취득한 자.
  • ④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갱신신청자에 대하여 갱신인정증을 교부하며, 회원자격이 유지 안 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자격박탈 이후 1년 이내 회원의 자격을 재획득하는 경우 위의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교육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갱신인정증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의무를 면제한다. (단,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 만50세 이상의 대한당뇨병학회 정회원
    • 대한당뇨병학회 평의원
    •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이사 이상, 대한당뇨병교육사회복지사연구회 이사 이상의 임원진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증빙자료 제출)
    • 대한당뇨병학회 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5년 동안 2년 이상 활동한 자
제3조 (자격갱신의 방법)

자격갱신은 서류전형으로 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당뇨병 교육자 자격인정증을 갱신 교부한다.

제4조 (서류제출)

자격갱신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갱신서식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이 만료되는 해 별도의 고시일까지 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뇨병 교육자 자격증 사본
  • 현 근무처의 재직증명서
  • 별첨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별첨 2호 서식에 의한 교육경력 보고서
  • 별첨 3호 서식에 의한 연수평점 기록지(평점카드 사본 포함)
  • 별첨 4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팀원 확인서(해당 시)
  • 별첨 5호 서식에 의한 당뇨병 교육 계획서(해당 시)
  • 별첨 6호 서식에 의한 평점 및 교육시간 요약내역서 1부
  • 사진 3매(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5조 (연수교육)

연수교육의 인정한계 및 평점인정은 당뇨병 교육자 교육 및 평점에 관한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①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인정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자는 갱신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자격갱신에 응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자격갱신에 응하지 않은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3년간 갱신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7조 (자격갱신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조치)
  • ① 자격 갱신의 서류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자격 갱신이 가능한 3년간 불합격한 자는 자격시험에 의해서만 당뇨병 교육자 자격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다.
제8조 (보칙)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1) 본 규정안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규정안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자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3) 모든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인정한다.

TOP


copyright© By Korean Diabete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대한당뇨병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당뇨병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게시일 2009년 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