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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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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의 대처법
성인의 경우, 직장생활ㆍ사회활동ㆍ음주에 관대한 문화 등으로 술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가 술을 즐겨 마시는 경우 십중팔구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술의 가장 큰 부 작용은 혈당조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술에 포함한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면서 간의 포도당 신생 작용을 방해하여 저혈당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 전혀 없고 혈당조절이 잘되고 있는 사람에게 ‘꼭 지킬 수 있다.’라는 단서를 붙여 한두잔의 술은 허락할 수 있으나, 잘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일은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음으로 병을 악화시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술은 금지’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권유받는 정중 하게 거절하는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 어, 상대방이 술을 권할 때는 재차 권하지 못하도록 가능하면 상대방 의 눈을 보며 더 이상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음을 당당하고 자신 있 게 밝힙니다. 또는 은근슬쩍 주의를 환기시키며 대화를 유도할 수 있 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내가 당뇨병이 있어 술을 거의 하지 못함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함께 술자리에 참석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술로 인한 문제가 있을 때 각 지역의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AA(익명의 알콜중독자 자조모임)에서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담배를 끊어야만 하나요?
당뇨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당뇨병환자에게 오는 혈관장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혈액은 뇌세포를 비롯하여 몸의 구석구석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는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혈액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담배이고, 당뇨 병성 망막증의 진행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확실 해 졌습니다. 지속적인 흡연은 혈관질환을 초래하는 지름길이기에 당 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금연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루 아침에 금연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과 환자 스스 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환자 스스로 금연을 결심했다면, 그 즉시 주변에게 자신의 금연의지 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배는 천천히 끊는 것 보다 한 번에 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금연은 시작할 때부터 금단증상, 흡연욕구 등으로 쉬는 일은 아닙니다. 각 지역 보건소와 병원의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1544-9030)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대체품 및 금단 증상과 욕구를 감소시키는 경구용 부프로피온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드물게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혈당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는 금기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장애인 등록절차
당뇨병 자체가 장애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합병증에 따라서 지체장애(절단장애 1-6급), 뇌병변장애(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후 등록가능,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장애 1-6급), 시각장애(시력 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신장장애(3개월 이상 투석치료 시 2급, 신 장이식을 받은 경우 5급),심장장애(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 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장애인등록상담신청(관할 읍·면·동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확인 및 접수 → 국민연금 공단 장애등급심사요청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 심사.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읍·면·동 통보 → 심사 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동주민센터에 장애등록 후 기타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고속도로 감면카드, 장 애인자동차 표지, 복지카드 등을 신청함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등록장애인에 대한 혜택은 장애정도(1급~3급, 4급~6급) 및 생활수준 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 경증장애 수 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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